동생 말기 암 알고도 보험금 2억 타내려 설계사와 공모한 누나

한귀섭 기자 2025. 8.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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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데도 그의 직업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 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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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사기 의심하고 지급 거절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데도 그의 직업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 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 씨(52)도 원심(벌금 300만 원)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4월 4일 보험설계사인 지인 B 씨를 통해 동생 C 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것을 알고 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위해 B 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 씨는 원주의 주거지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호사로부터 병원에 가기를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A 씨는 B 씨와 함께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C 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4일 뒤 C 씨가 치료받다 숨지자 A 씨는 보험사에 C 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추가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질병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했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 씨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할 수 있던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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