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이종호 영장에 "도이치 사건 당시 관련자들 도주 시켜...'김건희 잘 안다' 지인 진술"
이종호 측 "알리바이 제시...당사자 통지 전 언론 공개는 부당"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파기했고 관련자들을 도주시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주 할 우려가 있단 취지인데 특검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잠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4월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였던 이모씨에게 접근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언급하며 재판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8천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이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지인 이모씨로부터 25회에 걸쳐 재판 및 수사 무마 명목으로 합계 8천39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시 지인 이씨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고 사회 유력자들과 인맥을 활용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이씨로부터 당시 이 전 대표가 "내가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 "김건희나 VIP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내용에 대해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씨를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회 유력자들과 인맥을 활용하지도 않았고 특검도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25차례 만남 중 15차례에 관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며 "당사자에게 통지가 가기도 전에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언론에 밝힌 건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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