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원…소멸시효 안내 강화한다

김동용 기자 2025. 8.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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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건을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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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돈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건을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2116억원(연평균 529억원)이 발생했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 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송영희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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