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겪은 美여객기 승무원, 보잉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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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 177명을 태우고 미국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737 맥스9 여객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어 플러그, 즉 비상구 덮개가 뜯겨 나가 비상 착륙했으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때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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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네 명은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사고로 인해 “개인적이고, 영구적이며 금전상의 지속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보잉을 상대로 각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비상구 덮개의 이탈과 그 결과로 초래된 감압의 직·간접적 결과로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 개인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잉은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 177명을 태우고 미국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737 맥스9 여객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어 플러그, 즉 비상구 덮개가 뜯겨 나가 비상 착륙했으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때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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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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