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다”…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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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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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 부여한 사법권 정당성 훼손” 지적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은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려쳐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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