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고생과 연락한 남학생 폭행 20대 ‘징역 2년’

박용규 기자 2025. 8. 2.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여고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마음에 들던 10대 여고생이 있었다.

A씨는 해당 사건 후 다른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여고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하남시 모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군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때리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린다”며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군을 무릎 꿇게 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 했는데, B군이 거절하자 “그럼 편의점에 가서 고량주를 사온 뒤 한번에 마시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마음에 들던 10대 여고생이 있었다. B군이 해당 여고생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SNS 메시지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 후 다른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