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고생과 연락한 남학생 폭행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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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여고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마음에 들던 10대 여고생이 있었다.
A씨는 해당 사건 후 다른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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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여고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하남시 모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군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때리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린다”며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군을 무릎 꿇게 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 했는데, B군이 거절하자 “그럼 편의점에 가서 고량주를 사온 뒤 한번에 마시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마음에 들던 10대 여고생이 있었다. B군이 해당 여고생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SNS 메시지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 후 다른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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