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12곳, 농축산물 구매비용 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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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4일부터 전통시장 12곳에서 농축산물 구매 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1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일까지 과일·채소·고기 등 가공하지 않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사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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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yonhap/20250802080644184fwzq.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오는 4일부터 전통시장 12곳에서 농축산물 구매 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마산어시장·가음정시장·명서시장·도계부부시장·진해중앙시장(창원시), 청과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진주시), 동상시장(김해시), 양산남부시장(양산시), 지리산함양시장(함양군), 거창시장(거창군)이 환급 행사에 참여한다.
1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일까지 과일·채소·고기 등 가공하지 않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사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당일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에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을 쓴 고객은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6만7천원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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