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이어진 스토킹·교제폭력…막을 방법 없나[사사건건]

손의연 2025. 8.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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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고 흉악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전에 112 신고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A씨는 지난 3월부터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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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서 여성들 흉기에 찔려
스토커·전 연인 등이 범인…사전 112신고도
대책 요구 목소리 커져…경찰, 종합 대응책 만든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고 흉악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전에 112 신고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아쉬움과 함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 강화, 전수 조사 및 입법 보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0대)씨가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렌터카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15분. 경기도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6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지목, 추적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0시 5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견됐는데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B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씨는 피해자로부터 지난달 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폭행해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B 씨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엿새 만에 전화 168회, 문자 400통가량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선 지난 29일 낮 12시 8분께 20대 남성 C씨가 전 연이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C씨는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는데요. C씨는 이튿날 대전 한 지하차도에서 음독을 시도했고, 경찰에 발견돼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D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D씨는 31일 오전 3시 17분께 가리봉동 한 건물 지하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했는데요. 피해자는 D씨에 대해 2 차례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신고가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경찰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3043명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등 재범 심리를 차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의자 구속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는데요.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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