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버티기 전략’…윤 전 대통령 ‘사면’ 노리나?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죄가 확정된 역대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일부 엿볼 수 있는데요.
법적 다툼보다는 사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남성,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구속 7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특별 사면 덕분입니다.
[전두환/전 대통령/1997년 12월 22일 :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특별사면을 받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
이 때문에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강경한 태도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사면을 노리는 게 법정 다툼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조사에 불응하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는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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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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