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다!" "째려봐?" 60대 남성의 투표소 난동 [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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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투표소 안에서 괴성이 들렸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일이던 지난해 10월 16일, 투표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투표관리관들과 사무원들은 "다른 주민들도 투표를 해야 하니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 전 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이 서명을 해서 봉인지를 붙이고 훼손되는 즉시 훼손된 흔적이 남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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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0만원 벌금 선고…"선거권 행사에 지장"

(서울=뉴스1) 신윤하 권진영 기자
"이건 부정선거다!"
고요한 투표소 안에서 괴성이 들렸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일이던 지난해 10월 16일, 투표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괴성을 지른 건 전 모 씨(69)였다. 전 씨는 투표함 봉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휴대전화를 촬영하고선 소란을 피웠다.
전 씨는 "투표함 봉인이 잘못됐고 봉인지에 서명도 없으니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투표관리관들과 사무원들은 "다른 주민들도 투표를 해야 하니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 전 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전 씨는 재차 투표함을 촬영하고 "투표함에 자물쇠도 없고 참관인 도장도 없으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투표함은 참관인 참관하에 정상적으로 봉인됐다는 설명을 듣고도 전 씨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 씨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게 "네가 나를 째려봐? 월급은 누가 주냐. 건방지다"며 욕설을 5분간 내뱉었다.
전 씨처럼 투표함 봉인을 문제 삼는 게 부정선거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일부 세력이 특수봉인지를 뜯고 조작된 표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부정선거론자의 논리다.
하지만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이 서명을 해서 봉인지를 붙이고 훼손되는 즉시 훼손된 흔적이 남도록 제작됐다. 사실상 봉인지를 뜯고 조작된 투표지를 넣으면 티가 난다는 뜻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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