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없이 야시시한 비키니 화보 찍은 아내…SNS서 지인도 봤다" 분통

신초롱 기자 2025. 8.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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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는 등의 행위도 유책 사유로 볼 수 있을까.

3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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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우자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는 등의 행위도 유책 사유로 볼 수 있을까.

3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한 지 1년 반 된 30대 초반 남성 A 씨다. 그는 아내가 SNS에서 하는 활동으로 인해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초반에는 아내와 맞벌이였다가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다.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A 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SNS 계정을 키워서 옷 같은 거 판매해 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내는 "일 안 하는 것보다는 SNS 활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 번 해볼게"라며 흔쾌히 수락했다.

아내가 마케팅에 관한 소질이 있는 데다 외모가 워낙 출중한 덕분에 금방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 등 판매 품목도 넓혀갔다.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 등을 직접 입고 모델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A 씨는 "다른 사람들 계정에 사진이 올라오면 '몸매 좋네' 등 몸매를 평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다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도 아내가 수위 조절을 적당히 잘해서 올릴 거고 수익 창출도 잘 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구는 "제수씨 사진 아니냐"며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찍은 착용 사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해 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

크게 놀란 A 씨는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의 그런 은밀하고 내밀한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밝혔다.

A 씨는 친구에게 "어디에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아내에게 "이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로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아내가 다른 이성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댓글을 달든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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