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무회의 CCTV에 포착된 이상민 위증 정황… 구속에 결정타

나광현 2025. 8. 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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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엔 '12·3 불법계엄'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모습을 비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문건을 들고 논의하는 등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이 전 장관과 대접견실에 남아 관련 문건들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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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날 마지막까지 회의실 남은 이상민·한덕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구체적 정황 영상 포착
특검, '사후 가담' 분류 국무위원 수사에 탄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결국 구속됐다.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엔 '12·3 불법계엄'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모습을 비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문건을 들고 논의하는 등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수사는 이제 한 전 총리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CCTV에 남은 '진술과 다른' 행적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틀었는데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영상 내용이 핵심 구속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 입증의 결정타가 됐다.

해당 영상엔 이 전 장관이 회의실에서 문건을 직접 손에 들고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이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손으로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빼거나, 한 전 총리와 함께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건 내용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한다. 단전·단수 문건이 맞다면 이 전 장관은 위증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영상엔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도 담겼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이 전 장관과 대접견실에 남아 관련 문건들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계엄 해제까지 (계엄)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진술과 차이가 크다.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위증이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특검팀이 곧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주 초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했고,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후 가담' 분류 국무위원 수사 탄력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장관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규정했다. 내란 범죄에 계획 단계부터 함께하진 않았더라도, 이후 순차적으로 가담해 공범이 됐다는 의미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순차적 가담 공범' 논리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후 가담자'로 분류되는 국무위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 해제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문건을 다시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사후 가담 의혹이 제기되는 또 다른 국무위원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꼽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이 전 장관 등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긴 '계엄 쪽지' 수령과 관련 위증했다는 의혹이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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