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제야 배임죄 완화 추진…폐지법 낸 김태년 "균형 필요"

유성운 2025. 8. 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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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달래기 나선 민주당
김태년
재계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까.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여권이 배임죄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언급을 하자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에 포함된 특별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중 하나다. 현행법에선 경영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비슷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범죄 구성요건도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영권을 위협해왔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지도부가 나서기 전 배임죄 삭제 법안을 낸 여당 중진이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태년 의원으로 지난달 15일 상법에 명시된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도 개정해 “경영자가 이해충돌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취지다.

그는 1일 통화에서 “기업은 경영상 때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이 기업을 털다 안 되면 악용하는 게 이 법이다. 손해가 났다고, 이익을 많이 못 남겼다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게 현실”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나 투자 등이 위축되기 때문에 창업이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에 나쁜 ‘도미노 효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기업 봐주기’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김 의원도 “당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처리하는 만큼 균형도 필요하다. 또, 검찰의 수사 남용을 막는 장치도 된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9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과도 교감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해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배임죄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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