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때리고 달래는 與 “檢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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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형사 처벌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를 신속히 손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화로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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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TF도 1차 입법안 내달 제출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화로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경제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 등에 명시해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한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겹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폐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포함해 1년 안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TF는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우선 1차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차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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