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명 낙마'로 막겠다는데, 경실련 "2명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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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본 이재명 대통령 용인술
이재명 정부는 장관 후보자 낙마를 지난달 31일 기준 2명으로 막고 있다. 앞선 민주당 소속 문재인 정부(3명)보다는 1명 적고, 윤석열 정부(2명)와는 같다. 수치로만 보면 선방하는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받아든 성적표다.
‘3무 청문회’(무자료, 무증인, 무대응)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리 잡은 ‘뉴노멀’이다. 증인도, 자료 제출, 답변도 없다 보니 ‘역대급 맹탕·꼼수 청문회’였단 평가가 나온다. “버티기가 컨셉”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낙마했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7명·참고인 6명 등 총 13명이 채택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3무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스타트를 끊었다. 청문회 전부터 재산 의혹·자녀 특혜 등의 논란이 일자 김 총리는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자료 제출률은 30%도 넘지 않았고,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로 이례적으로 증인 없이 진행됐다. 정동영(통일부)·정성호(국방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영훈(고용노동부)·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선 2명(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등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했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20인에게 적용하면 위반 사례가 모두 29건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앞선 정부처럼 ‘3유 청문회’였다면 낙마자가 더 많이 나왔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총리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다. 경실련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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