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도 장수시대…펫보험 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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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주치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펫보험은 새로운 생활보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8조500억원이며, 2030년대 초반에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펫보험 가입률은 약 1~2%에 불과하다.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이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이 다르다.
펫보험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의료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구조는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실제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일정 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슬개골 탈구 수술에 2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펫보험에서 수술비 보장비율이 70%라면, 보호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40만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상황을 막아주는 장치인 셈이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예기치 못한 병원비에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형견에게 흔히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수술은 150만~200만원이 들고, 대형견의 ‘고관절 수술’은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MRI나 CT 같은 정밀검사를 받으면 진료비는 더 비싸진다.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공적보험이 없는 반려동물은 이런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확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반려견의 평균 수명이 15~20세로 연장되었고, 진료비 부담이 큰 노령견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펫보험의 기본 보장은 입원·통원 치료비와 수술비이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특약을 추가하면 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30~50%)을 제외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는 실손형 구조로 돼 있다. 예방접종이나 강아지 미용처럼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은 보통 제외된다. 세부 특약으로는 치료비 특약(통원·입원·검사·약 처방 포함), 수술비 특약(슬개골 탈구·고관절 등 품종별 대표 질환 포함), 고가 검사비(MRI·CT), 특정 질환 특약(피부·구강·안과), 배상책임 특약(타인 신체·재산 피해), 일부 보험사의 행동교정비 및 장례위로금 보장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형견은 슬개골 탈구와 구강질환 특약이 유용하며, 대형견은 고관절 질환과 배상책임 특약이 필요하다. 배상책임특약은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준다. 반려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펫보험은 대부분 1년 단위 갱신형으로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현재 납입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2만원대부터 8만~9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반려견의 나이, 품종, 체중, 성별, 중성화 여부, 선택 담보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난다. 동물병원 다녀온 비용을 모두 보장하지는 않는다. 보장비율은 50~70%까지 선택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건당 정액 또는 비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0%인 특약도 있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로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다.
가입연령은 생후 2개월부터 가능하며, 만 8~10세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노령견은 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등록 번호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미등록견도 가입은 가능하다. 최근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강아지 비문인식(코 무늬 인증) 기술을 도입해, 여러 마리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 다른 강아지를 몰래 보험 청구하는 사기를 방지하고 있다.
펫보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도 있다. 첫째 면책 기간이 있다. 펫보험은 가입 후에도 보장 개시까지 대기기간이 있어서, 가입 직후 발생한 질병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30일, 특정 유전 질환은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의 면책 기간이 있다. 단 상해는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둘째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펫보험 가입 시 과거 3개월간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 진료 이력, 질병, 복용 약물 등의 항목이 해당된다.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보장 제한이 될 수 있다.
셋째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보장 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 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병원비 앞에서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진료비는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펫보험은 이런 순간 보호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망이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예방접종을 하고, 좋은 사료를 고르는 것처럼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도 보호자의 몫이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허둥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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