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 중 40명 실형
이영근 2025. 8. 2. 01:16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49명 중 40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법 수사, 증거 오염 등 피고인 측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194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겐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5년형이 선고되자 “소년범 전과도 없는데 인생 망했다”며 난동을 부리다 교정본부 직원에게 끌려나갔다. 법원 7층 판사실을 개방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피고인은 대부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8명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명 중 2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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