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지리산서 퇴근하다가 직원 사망… 국립공원공단, 중대재해법 긴장
보통 ‘중대 재해’라고 하면 고층 건물 건설 현장, 위험한 화학물을 다루는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부터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괴물 폭우’가 내렸던 지난달 19일, 지리산국립공원 직원 A씨가 해발 1720m에 있는 지리산 연하천 대피소에서 퇴근 후 실종된 사건이 발단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땐 하산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직원은 아내가 기다리던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일이 흐른 지난 31일, 연하천 대피소에서 약 7km 떨어진 계곡 인근에서 사람 뼈가 발견됩니다. DNA 감식을 통해 A씨의 뼛조각으로 확인되면서, A씨는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단 측은 “이 직원이 자신을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며 하산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당초 이 직원은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아내의 희망에 따라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 2022년 10월 입사해, 그동안 대피소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원래 해발 고도가 높은 국립공원에선 폭우가 내리면 대피소 직원들은 비가 멈출 때까지 하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계곡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지리산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했기에 하산까지를 모두 근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립공원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립공원공단 입장에선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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