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했다” 오열…서부지법 난동 10대 최고 형량, 왜?

김명일 기자 2025. 8. 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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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와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며 울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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