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투블럭남’ 1심 징역 5년…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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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등 난동을 주도한 지지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과 오후 심 씨와 이 씨 등 총 6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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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128명 중 81명 1심 마무리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등 난동을 주도한 지지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과 오후 심 씨와 이 씨 등 총 6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했다. 대부분 실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했고, 폭력 가담 정도가 적은 일부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전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수는 현재까지 총 128명(구속 95명, 불구속 35명)에 달한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은 18명으로, 이날 63명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면서 총 81명(63%)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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