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밀려드는 ‘사면(赦免) 청구서’…조국 이어 조희연도 ‘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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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를 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 달라는 공개 건의가 올라왔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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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를 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 달라는 공개 건의가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논란에 이어 ‘사면 청구서’가 곳곳에서 날아드는 형국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돕다가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실무 직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조 전 교육감 사면을 주장한 정 교육감에 대해 “사면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를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박탈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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