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구속 기로…2일 영장 심사

김진우 기자 2025. 8. 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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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3시 20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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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3시 20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달 26일과 지난 2023년 6월 11일에도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피해자는 "사람을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남편과 말다툼했지만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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