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닌 시아버지랑 ‘부부’ 됐다”…공무원 실수에 며느리 ‘분노’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5. 8. 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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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혼인신고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북 안동시청 등에 따르면, 안동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7년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입력해, A씨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시아버지는 10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이었다"며 "세상에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혼인시키는 족보가 어딨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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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사진 = 뉴스1]
공무원의 실수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혼인신고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북 안동시청 등에 따르면, 안동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7년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입력해, A씨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

A씨는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2008년 1월 직권 정정을 요청해 처리됐다.

하지만 제적등본 상에는 ‘이OO을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정정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 A씨는 문구 삭제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시아버지는 10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이었다”며 “세상에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혼인시키는 족보가 어딨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서류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동시청 측은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며, 당시 담당자는 이미 퇴직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했다.

당시 신고를 처리했던 안동시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A씨를 직접 만나 두 차례 사과했다”며 “보상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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