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담대' 정책 모기지도,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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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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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우회통로' 지적
금융위도 앞서 DSR 대상 확대 예고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오후 대통령실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 이용자의 연간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다. 현재 은행권은 연 소득의 40%,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인정돼 DSR 규제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정책대출이 ‘우회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대출과 함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적용 중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 6·27 대책 영향 등을 우선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DSR 적용 확대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검토하고 있던 카드 중 하나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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