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슴 절제했는데 암 아니야" 검체 바꾼 녹십자, 1개월 인증 취소

2025. 8.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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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던 사건,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허술한 관리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조직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며 유방암이 아닌데도 가슴 일부 절제수술을 받은 김 모 씨(가명).

▶ 인터뷰 : 김 모 씨 / 유방암 의료사고 피해자 - "(녹십자의료재단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허탈함과 화도 나고, 정말 속상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건강검진 의원으로부터 조직검사 판독을 의뢰받았던 GC녹십자의료재단이 하루 먼저 검사받은 다른 여성의 결과를 김 씨의 것으로 잘못 분류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MBN 보도 후 보건복지부는 대한병리학회에 의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어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검사를 진행해도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부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유정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 "검체 검사와 관련해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서 인증 취소를 심의하게 됐습니다."

녹십자의료재단 측은 "아직 복지부로부터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김 씨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세종남부경찰서에 녹십자의료재단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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