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 사이의 구멍 노렸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구속영장에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아니 왜 못 데려오느냐 조사실로,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잖아요?
◀ 기자 ▶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거든요.
결국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것은 교도관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을 보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주나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송차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거나 하는 건 도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입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라는 규정은 없는 셈이죠.
구치소 측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법 기술에 능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법 조항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영장 집행 당연한 거니깐 거기까지 규정을 안 해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방어권과 변론권을 사실상 포기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용실에서 버티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는 걸 거부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앞서 보셨듯 변호인 조력권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기도 했죠.
'내란' 특검이 구인 시도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 수용실이 아니라 접견실 앞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내란' 특검 측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법 기술을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이 배울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집행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정 당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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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정은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176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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