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접수…5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충환 기자 2025. 8.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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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부상자·주거 피해자 대상…3개월간 1종 급여 소급 적용
청송군청.
청송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다. 재난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보험료·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