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다. 재난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보험료·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