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고교생, 손녀뻘 학생에 "오빠라 불러"…7차례 학폭 신고도

김창현 기자 2025. 8.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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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학생과 갈등을 빚자 학교폭력위원회에 여러 차례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수시전형으로 한의대에 입학하고자 고등학교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동으로 동급생과 갈등을 빚던 A씨는 한 학기 동안 7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위원회에 동급생을 신고했다.

이 기간 동급생도 A씨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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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학생과 갈등을 빚자 학교폭력위원회에 여러 차례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A씨(60)는 올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했다. A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수시전형으로 한의대에 입학하고자 고등학교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A씨의 중학교 졸업 학력은 확인했고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입학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입학 후 동급생에게 "학생님"이라고 부르게 하거나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한자 사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학생에게는 "오빠"라고 부르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같은 행동으로 동급생과 갈등을 빚던 A씨는 한 학기 동안 7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위원회에 동급생을 신고했다. 이 기간 동급생도 A씨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와 관련된 총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4건은 자체 종결됐고 2건은 조사 중이다.

A씨는 학교에 "앞으로 자숙하겠다.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고등학교 입학 자격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교육부에서도 전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계속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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