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 불러라” 손녀뻘 학생에 요구…60살 고교생, 수차례 학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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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올해 3월 A(60)씨는 만학도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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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193305728quiw.jpg)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올해 3월 A(60)씨는 만학도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A씨 입학은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학 이후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가했다며 총 7차례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 이 기간 동급생 1명도 A씨를 상대로 학폭을 신고해, 총 8건의 사안이 학폭위에 올라갔다.
이 중 2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고, 4건은 자체 종결됐다. 나머지 2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학폭 신고 외에도 학교생활 전반에서 잡음이 있었다.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정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요구하는 등 ‘갑질’에 가까운 언행도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학교 측은 최근 A씨로부터 “앞으로 자숙하겠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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