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 불러라” 손녀뻘 학생에 요구…60살 고교생, 수차례 학폭 신고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5. 8. 1.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올해 3월 A(60)씨는 만학도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실. [사진 = 연합뉴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올해 3월 A(60)씨는 만학도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A씨 입학은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학 이후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가했다며 총 7차례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 이 기간 동급생 1명도 A씨를 상대로 학폭을 신고해, 총 8건의 사안이 학폭위에 올라갔다.

이 중 2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고, 4건은 자체 종결됐다. 나머지 2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학폭 신고 외에도 학교생활 전반에서 잡음이 있었다.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정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요구하는 등 ‘갑질’에 가까운 언행도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학교 측은 최근 A씨로부터 “앞으로 자숙하겠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