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민주 “‘대주주’ 10억서 상향검토”, 黨특위도 “정부안 확정아냐”

안소현 2025. 8. 1.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아울러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가세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불장 상황’을 평가했으나, 이날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시장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