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 미수 ‘투블럭남’ 징역 5년···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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