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에 '거짓 보고' 경남 산청부군수, 군수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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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남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70대 남성인 A씨가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극한호우 피해를 본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보고한 정 부군수의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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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남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70대 남성인 A씨가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극한호우 피해를 본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보고한 정 부군수의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 부군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난 산청군 시천면을 언급하며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묻자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천면 일대에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협을 높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정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 같은 거짓 발언이 발생했으며, 이 군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 보기로 했다.
#경남 산청군 #호우 피해ㅔ #허위 보고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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