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검은 금요일’, 서둘러 진화 나선 與…“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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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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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10억’ 강화한 대주주 기준, 재검토 시사
김병기 “당정 긴밀 협의, 투자자 불신 해소 주력”
당 코스피5000특위 “정부안 확정된 것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스피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급락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서 곧바로 영향을 끼치며 ‘검은 금요일’로 장 마감하자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코스피5000특위는 입장문에서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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