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놀란 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루 만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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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하루만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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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 세제개편안 50억→10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을)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하루만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기류 변화는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게 맞느냐고 당 안팎에서 이의 제기가 나오는데다,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필요가 뭐냐”는 글을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있다. 세율의 증감 자체로 인한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증감 결정이 주는 메시지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를 제대로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뢰를 얻는 게 미미한 세수효과나 부자 과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인데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충돌하는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춘 것은 세제 정상화 차원”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로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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