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1.1만개 증가

배문숙 2025. 8. 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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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이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52만8000개로 작년보다 1만1000여개 늘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은 중간 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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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보인 무료 환급 서비스 ‘원클릭’ 이용자가 68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이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52만8000개로 작년보다 1만1000여개 늘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은 중간 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낼 수도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자연재해나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3만8800여 납세자는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납부 기한을 두 달 직권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납부는 홈택스로 하면 된다”면서“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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