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원'에 슈퍼개미 '꿈틀'… 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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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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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일반투자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파열음이 발생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과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매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시기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2021년 3조1587억원, 2022년 1조5370억원에 달했다. 반면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2023년에는 4626억원, 2024년 12월 26일(대주주 판단 기준일)에는 382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10억원 기준 시절 연말마다 1조원을 넘게 매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배당주 투자가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인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올린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다.
현재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부과됐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당초 최고 세율이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35%라는 수준에 대해 실망감이 나왔지만 기존 49.5%에 비하면 상당한 경감이라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 돼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5년 세제개편은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과 연말 매도 압력이 우려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자 기회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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