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출석 거부' 부시장에 과태료 강공…의회-집행부 갈등 고조

곽경호 기자 2025. 8.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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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고양시의회 킨텍스 특위 [사진 = 고양시의회]

[고양 = 경인방송]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킨텍스 감사 선임의 공정성 문제를 조사 중인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어제(31일) 활동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고양시 제2부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특위는 제5차 회의를 열어 제2부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양시 조례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고위 공직자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실제 과태료 부과라는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위 최규진 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과 위원 추가 선임으로 더욱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세 차례의 조사를 통해 킨텍스 엄 모 감사의 전문성 부족과 불명확한 경력 기재,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김학영 의원을 추가로 선임해 위원회를 총 9명으로 확대하고, 남은 조사 기간 동안 관련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조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계획입니다.

킨텍스 '낙하산 인사'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으로 번지면서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위는 오는 8월 12일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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