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4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세계적인 미래도시 모델 실현할 것”
(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부터 약 86억원을 투입해 송도·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 미래 모빌리티, 기업환경 혁신 등이 중심축이다.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분야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객체인식 폐쇄회로(CC)TV와 영상분석 기술을 도입해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실종자 검색과 범죄예방 등 도시의 안전망도 강화했다.
또 초등학교 인근에 보행자 객체검지시스템을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냉·난방과 공기질 측정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쉘터를 활용해 첨단 버스정류장을 조성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교통신호정보 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교통량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기업환경 혁신 분야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품플랫폼을 고도화해 연간 약 1억원의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나 기술 홍보, 제품 시연 등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공간도 마련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향후 2단계 사업에서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미래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원도심·골목상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인천시는 오는 6일부터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지역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하고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총 250억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했다.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 특례보증에 각각 125억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인천시는 보증재원 2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시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맡는다. 대출은 최저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담당한다.
또 인천시는 최소 3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각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든든한 금융지원책이다"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집중 점검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이다.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임원·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로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24곳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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