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통과
[앵커]
국회가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방송 3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 등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던 주요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수적 우위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충분한 반대 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린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신동욱/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토론 종결을 왜 합니까?"]
[이춘석/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법사위는 아울러 2차 상법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2차 상법개정안이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탈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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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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