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X족보 만들어” 며느리 분노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혼인신고가 됐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북 안동시청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실수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야 확인했다. 이후 정정을 요구해 2008년 1월 직권 정정 처리됐다.
정정 이후에도 제적등본에는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남게 됐다. A씨는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라고 했다.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면서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언론에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했다.
당시 A씨의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했던 안동시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씨와 최근 두 차례 만나 직접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다”며 “보상을 하고 싶어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과거 우리 센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도의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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