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하나…청원 하루 만에 4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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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가 올린 국회 청원은 게시 하루도 안돼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증시는 세제 개편 영향에 급락세를 보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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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가 올린 국회 청원은 게시 하루도 안돼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증시는 세제 개편 영향에 급락세를 보였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시 기준 4만2903명이 동의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에선 연말 매도 압력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SNS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6.03p(-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32.45p(-4.03%) 하락한 772.79를 기록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증시 하락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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