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 시도…10대 ‘투블럭남’ 징역 5년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8.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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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19)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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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19)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기소된 128명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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