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 시도…10대 ‘투블럭남’ 징역 5년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8. 1. 17:06
![불법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170604658qjjk.jpg)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19)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기소된 128명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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