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판정, 가슴 절제도 했는데”…녹십자,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혼동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2025. 8. 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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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암도 아닌데 가슴 절제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이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일 복지부는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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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한 여성이 암도 아닌데 가슴 절제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이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일 복지부는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이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이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과거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할인 같은 위반 행위에 2주간 인증을 취소했으면서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1개월만 취소 처분을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면서도 “검체 검사 분야에서 실제 중대한 환자 피해를 상정한 기준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검체 검사의 질 제고·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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