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 공인중개업체 대표 구속
대가로 법정 수수료 '두 배' 1억5천만원 챙겨
임차인에게 일부 세대 근저당을 '건물 전체 대출'이라 속여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2023년 12월 8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551718-1n47Mnt/20250801170005610fjwl.png)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760억 원을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족을 도운 공인중개사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씨 일가족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한 혐의인데요.
공인중개사는 그 대가로 법정 중개 수수료의 두 배를 챙겼습니다.
김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인중개업체 대표 A(40)씨를 사기 등 혐의로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수원 전세 사기의 주범인 정씨 일가족의 부동산 35채를 피해자 105명에게 중개해 1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중개보조원 9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정씨 일가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그 대가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보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수료 1억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의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을 반복했는데,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 전체의 대출금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해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공동담보만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피해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만약에 101호에서 103호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이게 전체 건물에 걸려있는 대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임차인은 그걸 신뢰한 거고요.]
경찰은 다세대 주택의 쪼개기 담보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씨 일가는 2021~2023년 수원 일대 다세대 주택 780여 세대를 이용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인 정씨는 지난 6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