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위 “8월 국회서 ‘교제폭력’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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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도 잇따라 살해당한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8월 국회에서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어 "민주당은 교제폭력 행위의 정의규정 신설,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까지 범위 확대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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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도 잇따라 살해당한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8월 국회에서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이수진 위원장)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현재의 제도와 해당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여성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피해 여성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보호조치를 받던 중이었다는 점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히 격리하고자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는 점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졌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나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의 관행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젠더폭력의 특성을 간과해 구금 등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미비한 상태”이고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피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어 “민주당은 교제폭력 행위의 정의규정 신설,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까지 범위 확대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교제폭력 대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공백인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뒤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꾸준히 나왔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교제폭력 대응 입법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민주당 전국여성위가 언급한 것처럼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추가해 개정하는 안과 특례법 제정 방식으로 교제폭력처벌법을 새로 만드는 안,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 포괄하는 안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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