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도 사면 앙망”…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李대통령에 ‘결단’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해직 교사 5명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t/20250801165035443rzze.png)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육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아무리 동기나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 이유는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과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해직 교사 5명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일로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들을 복직시키려다 오히려 (조 전 교육감) 본인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정 교육감이 재보궐선거해 출마해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직을 이어가게 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획] 李 “산재사망 상습 기업, 수차례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
- “5급 공무원 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긴급 체포
- ‘역삼동 마약운전’ 20대 체포…대낮에 전신주·담장 ‘쿵’
- 김병기 “내란 잔당 뿌리 뽑을 것…김건희 즉각 구속해야”
- ‘주택에 벤츠 돌진’ 숨진 10대女…80대 여성 ‘운전 미숙’ 입건
- 김병기 “국힘, 미국과 협상서 최대 리스크…제발 조용히 있어라”
- 조국 “나와 내 가족 희생당해도 尹 반드시 공적 응징”
- 김병기 “한미 협상 진행 중인데…국힘, 정신 있는 건가”
- “김치가 파오차이? 선넘었네”…서경덕 교수 “中 짝퉁 ‘흑백요리사’ 논란”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