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이진숙, 물러나고 빵 수사 받길" 이진숙 "불법행위 한 적 없다"

박서연 기자 2025. 8. 1.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3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가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퇴 요구엔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고 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재차 "자기 임기는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맞아야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것 그것 수사받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방송3법 개정안 국민의힘 강력 반발 속 통과시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전망,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 예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방송3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가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퇴 요구엔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인은 기권해 법안은 가결됐다. 방송3법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중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하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직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질의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님. 대통령 임기와 국가기관장,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좀 큽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그게 흔히 말하는 우파정부든 좌파정부든 언론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온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년 8월24일까지인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3법 관련 국무회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고 내용도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많은 분이 지적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어떤 철학 이 사실 비슷해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아니겠어요?”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통위의 원래 상임위원이 5명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 혼자만 있다”라고 동문서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그럴 것 없이 위원장님 물러나면 된다.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법률 운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치철학과도 맞지 않는 분인데, 왜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법률이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재차 “자기 임기는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맞아야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것 그것 수사받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수사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처벌받으면 된다. 또 그전에 물러나시면 된다. 법 운운하실 것 없이”라고 말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