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李대통령에 "조희연 사면 결단 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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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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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yonhap/20250801160459932tlgd.jpg)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아무리 동기나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 이유는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과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해직 교사 5명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들을 복직시키려다 오히려 (조 전 교육감) 본인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정 교육감이 재보궐선거해 출마해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직을 이어가게 됐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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