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제약하는 경제 형벌, 1년 내 30%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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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제형벌을 전면 개선한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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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제형벌을 전면 개선한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공정거래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식품의약품안전처·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기업 활동을 ‘형벌’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전 정신을 위축시키고 형벌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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