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곳간' 경기도, 재원 7~8천억원 부족..."내년마저 악화 전망"
2022년부터 취득세 징수 감소세...4년 전보다 1조1천125억 원 줄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551718-1n47Mnt/20250801160128254ttvp.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가 다음 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 부족으로 인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한 3천억 원 ▲도 자체 사업비 3천억 원 ▲세수 부족 보전분 1조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7~8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천억 원 내외의 재정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해마다 감소해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2022년 4조 7천285억 원에서 ▲2023년 3조8천659억 원 ▲2024년에는 3조 7천456억 원 ▲올해 3조6천160억 원으로 줄며 2년 사이 1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2022년 7조 6천860억 원이던 지방세는 올해 7조22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각 실국에 세출 예산의 20%를 삭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등)의 10% 일괄 감액도 포함됐습니다.
재정 보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5천억 원을 발행했으며, 현재 추가로 발행 가능한 한도는 약 3천6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 사유가 재해·재난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적인 재정 부족 상황에서는 발행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소비세(3조 8천억 원) 확대와 국고보조금(14조 6천억 원) 내 지방비 부담 완화도 병행해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다른 세수 증가 요인이 없는 만큼,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며 내년은 올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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